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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김모씨(51)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가 사망해 내려지는 조치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 범행도구와 절차 등을 토대로 범행이 김씨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피해자 A양(16)은 성폭행, 폭행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범행동기로 성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일부 전문가 소견도 있었으나 피의자 사망으로 정확한 동기, 살해 수법, 사인 등을 밝히지는 못했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6월9일 오후 A양을 학교 근처에서 만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다. 범행 이틀 전인 6월 14일에는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했다. 이 수면유도제는 나중에 A양 시신에서 검출됐다.
경찰은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흉기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김씨가 A양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A양은 실종 8일만인 6월24일 오후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A양 실종 당일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다가, 이튿날인 6월17일 오전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