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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신천지 신도 등 20여 명은 이 총회장의 항소심이 열리기 1시간 전 수원고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에 반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도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현장 분위기가 고조됐다.
한 신천지 여성 신도는 기자회견에서 “가족을 위해 뒷바라지해온 나를 2021년 2월 23일 아들이 납치·감금해 억지로 개종시키려 했다”라며 “가족들은 제가 신천지 신앙을 숨기지 않고 말할 때부터 저주의 말을 늘여놓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 엄마 사랑하니까. 끝까지 데리고 올테니까 기다리세요. 정신 차리고. 건강 잘 지키고”라며 말문을 흐렸다.
한편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