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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연말까지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재부가 7월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기재부가 검토했던 소득공제 축소도 없던 일이 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에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소명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이후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비중(2016년 기준)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9%에 달했다.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1인당 경감세액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는 5만3228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만9887원이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이 받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증세 액수를 떠나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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