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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판정에 따라 우리 국민 세금이 나간다는 점에서 전부 승소가 최상이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중재법원 성격상 어려울 수 있다”며 “판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형태의 항고를 반드시 하고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법무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을 ‘사실상 패소’로 규정했다. 송 변호사는 “3600억원대의 배상을 론스타에 하라는 한국 정부 패소 판결”이라며 “(정부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에서 3674억원의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게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배상금에 대한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현 시점에서의 미국 국채 금리를 배상금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1년 12월 3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된 한달 만기 금리를 각 시점에 적용해 산정한다”며 “당시 미국 국채 금리는 약 0.00~0.02% 정도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해당 시점에서의 금리에 따라 이자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결과 배상금에 발생한 이자는 약 1370만 달러이기에 약 18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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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 변호사는 한 장관이 이날 ‘론스타 판결은 1차적’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가입한 ICSID(중재 판정 기구) 협정 53조 1항에 따라 이번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CSID 협정 52조 1항의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판정문을 공개하고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