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대안 치료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7일 기준 영국과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에서 라게브리오를 조건부 허가 및 긴급사용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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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게브리오 복용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다. 단 주사형 치료제나 팍스로비드를 먹을 수 없는 환자에 한정해 쓰일 예정이다. 팍스로비드는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국내 허가된 의약품 중 23종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도 복용이 제한된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라게브리오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측은 “라게브리오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더욱 힘쓰겠다. 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토록 하고, 의약 전문가와 환자(가족)들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등 제외 대상 환자에게 라게브리오가 처방 및 투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