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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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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통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성 기회를 제공한 도덕적 비난 차원이 아닌 위조·조작 등 범지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며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 초래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세력 위세를 동원한 진상규명 방해와 책임회피 위한 위력행사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발생했다”며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서 입시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이 돈을 받고 청년의 꿈 꺾고 재산허위신고,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압도적 검찰권 앞 생지옥…5년간 사회적 형벌”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식들은 1심 선고 후에 관련 증명서와 학교 학위 등을 모두 반납했고 딸은 의대 학위를, 아들은 대학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며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5년간 우리 가족 모든 것을 잃었고 저나 남편 모두 교수가 아니다”라며 “자식들도 학위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