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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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날 9시56분쯤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베트남인 B씨가 거푸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 현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