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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 변경을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앞서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결원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백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 인사로 재판부를 맡으면 통상 2년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합의부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데다가 인사가 난지 얼마 안돼서 그중에 빼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단독재판부를 맡는 부장판사 중에 후임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13일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바 있지만 김 부장판사가 연가를 내면서 미뤄졌고 여전히 기일변경 추정 상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선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고, 기소 1년 4개월만인 다음달 10일 첫 재판기일이 잡혔으나 재판부가 바뀌며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