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이첩으로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챔프스터디는 어학·공무원·취업·금융·공인중개사·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하면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진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사업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