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기소

  • 등록 2020-11-02 오후 3:52:26

    수정 2020-11-02 오후 3:52: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범죄자 개인 신상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되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B대학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하려했다는 허위의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1200명의 개인신상정보를 170여회에 걸쳐 인스타그램이나 디지털교도소에 올렸다.

또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성범죄자 6명의 공개정보를 디지털교도소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본 뒤 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기사,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다른 피해자들 신상정보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교도소에 등재된 한 고대생이 경찰에 운영진을 고소한 뒤 수사 진행 도중에 9월3일 “억울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9월 8일 폐쇄됐다가 3일 뒤 2기 운영자가 재개했고, 지난달 6일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송환되자 다시 폐쇄한 뒤 운영자는 잠적했다.

경찰은 2기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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