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도입…분쟁해결 기간 단축 전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일 시행
  • 등록 2019-06-04 오후 3:26:33

    수정 2019-06-04 오후 3:26:3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재조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시행된다.

그동안은 재정(裁定)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으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기간 단축(180일→90일)을 통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주소·신청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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