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소액투자자 및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관련 소송제도 활성화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 공정거래법·증여세법 제도 보완 △범죄기업인이 법과 돈 앞에서 평등하도록 특경가법 처벌강화, 사면권 제한, 경영복귀 제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지분요건을 기존 0.01%에서 단독주주권으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손해배상책임감면 제도(사내이사: 연봉의 6배 이내, 사외이사: 3배 이내)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속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상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판단하는 지분요건은 간접지분을 포함해 20%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담았다.
특히 횡령·배임·조세포탈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정금액 이상 이득을 얻거나 특가법상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경제발전 이바지’ 같은 모호한 사유로 감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한 소명과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양형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일부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이어 경영복귀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불법경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특경가법상 범죄관련업체 범위를 개정해 추가적인 기업가치 훼손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채이배 공정경제TF팀장은 “ 이번 공약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 세금, 처벌 등으로 더 큰 손실을 보도록 하여 정도경영을 촉진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