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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지난 9일 경찰에 짐을 빼겠다고 알렸고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자신의 짐을 모두 뺀 A씨는 임시숙소에 머물던 B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