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찰청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만1572건으로, 해당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아동학대 송치건수는 2017년 3320건에서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송치건수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0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서학대(1681건) △방임(734건) △성 학대(3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만 놓고 보면 2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신고건수는 2017년 1만2619건에서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021년 2만6048건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올해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부활동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중대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아동학대 행위자는 타인이기보다는 지인 또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1만546명으로 총 인원(1만2725명)의 약 8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론 보육교사(689명), 타인(626명), 친인척(461명), 교원(303명), 시설종사자(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현장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에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경찰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신고이력 등의 정보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분석 전문가 활용’의 법적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블루로 인한 아동학대범죄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사안”이라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력 예산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