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라이트론(069540)은 23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오모씨와 최모씨, 임모씨 등 전 경영진 3명과 김모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6억2677만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55.35% 규모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