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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 수색했다”며 “피의자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으나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