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충성` `여보사랑해`…국회서 포착된 `문자`의 역사

국회서 공무 중 휴대폰 메시지 보내다가 포착돼 곤혹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2014년엔 비키니 사진 찾아보기도
  • 등록 2022-07-28 오후 2:38:42

    수정 2022-07-28 오후 2:38:4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권성동 대행의 사과에도 파장이 큰 사안이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자 메시지 노출이 의도적이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대행에 앞서서도 언론의 카메라가 향해 있는 국회에서는 자주 정치인들의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고는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물밑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혹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충성충성충성 장관님 사랑합니다 충성”

지난 2016년 터진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전 의원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던 박지원 전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화제가 됐다.

박 전 의원이 `여당 대표`를 상대로 ‘박근혜 비서 같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에 이 전 의원이 항의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박 전 의원이 수긍의 의미를 보이자 이 전 의원은 “충성충성충성”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상대 정당 인사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충성충성”이라는 표현은 당시 밈으로도 많이 활용됐다. 박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보 사랑해”

지난 2013년 11월 `일요서울`은 불륜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익명으로 한 국회의원의 휴대폰 장면을 찍어 보도했다. 이후 일요서울은 해당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인 것을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길게 상대에게 조언을 남겼고 상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화는 일단락됐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대화 말미에 상대가 “응 사랑해 여보”라고 문자를 보내온 데 정 전 의원이 “응 여보 사랑해”라고 답변을 한 대목이다.

정 전 의원은 상대방에 대해 “아는 여동생”이라고 해명하면서 답변에 대해서도 “장난삼아 별 뜻 없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던 정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컷오프됐다.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으세요”

지난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징계 관련 법령 확보를 지시했다. 한창 갈등을 빚고 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전 장관이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다소 높은 수위의 언어로 비판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역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라고 추 전 장관을 두둔했다.

앞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게 먼저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윤 총장이 이에 불응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추 전 장관과 여권은 윤 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압박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감장에 등장한 비키니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를 유출시킨 장본인인 권성동 대행은 앞서도 비슷한 사례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권 대행을 향해 `고의 유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다.

권 대행은 지난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해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권 대행은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신분이었다.

권 대행은 당시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 환노위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 공교롭게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하다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 노출되곤 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신분, 국회라는 공공의 시선이 닿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곧잘 보도된다.

초선 의원들에게 보좌진이 가장 먼저 단속시키는 것이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스마트폰 보안을 위해 화면보호기 필름을 붙이고 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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