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 걸리면 반환…바가지업체도 처벌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부정유통행위 근절 나서
중고나라 등 온라인서 현금깡하면 회원자격박탈…지원금도 반환
추가 요금 등 바가지 업체는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05-12 오후 3:41:40

    수정 2020-05-12 오후 3:41:4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 또 업체가 추가 요금 등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
12일 행정안전부는 신용카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이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 제한설정과 게시물 삭제에 나서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도 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어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고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 특사경이 손님으로 가장·조사, 상품권 거래시 현금과 차별한 15개 업소 적발해 즉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실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 환전한도를 월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한다.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 및 환전액 증빙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적발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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