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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규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와 ‘다’목을 들어 이번 내란 관련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 가능하다는 취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의 나목에는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에는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연루돼 있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에 이들이 관여돼 있는 만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에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중복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송요청이나 송치요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가 동일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 검사의 송치요구에 사법경찰관은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는 지금 검사의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이 키를 쥐고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김용현에 대한 영장 발부로 검찰은 이제 수사권 논란을 털고 이번 내란 사건 수사의 중심에 섰다”며 “조만간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검경 수사가 경합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라 하는 것이라 경찰이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찬운 교수는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 체제가 얼마나 부실하게 조정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 체제가 아닌 경쟁 체제가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제도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이 가동되면 검경이 수사한 결과를 특검에 이관해 마무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일 밤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구금된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전날 이를 발부하면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