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에 급제동 건다..안전진단부터 원천봉쇄

  • 등록 2018-02-20 오후 5:12:26

    수정 2018-02-20 오후 5:34:58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변화(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추가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과 함께 안전진단 강화 카드까지 꺼내놓으며 재건축 시장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이 낡아 구조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은 15%로 낮아진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축소된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해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만 채우면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부작용을 막고 재건축 투기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판정을 받으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은 없는 상태이지만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유형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해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현지조사’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만 10만3822가구에 달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준공 30년 안팎의 중층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개정 전후 절차 비교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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