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냉방장치가 불량인 경우에는 50%를 보상한다.
다만 그동안은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설비불량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역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향상시킨 바 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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