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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올해 연말까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둔 탄도 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소형화 등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킬 수 있겠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저지’에 대한 안전보장정책의 새로운 방침을 검토해 왔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에도 도입이 무산됐던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과 함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 중 하나로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사임 표명 기자회견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임기를 지냈음에도 특별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개념을 명기한 담화를 이날 발표, 자신의 대표 치적으로 삼고 싶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