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투기과열지구 서울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한다

정부 부처 합동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등록 2019-12-16 오후 2:09:51

    수정 2019-12-16 오후 2:09:51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의 면적을 2만㎡까지 넓히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로 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가로 구역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시행 면적도 2만㎡(500가구)까지 넓힐 수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올해 10월 현재 94개소로, 전년(45개소) 대비 109%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시 설계사·시공사 선정·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의 2분의 1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했다.

조례 수정을 통해 인동 간격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부담금 납부부담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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