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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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포스코 비리’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인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예비실사나 상세실사를 통해 인수 필요성이나 인수 조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스틸에 처사촌동서 유모씨를 취업시키고 4억72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씨가 정 전 회장 대리인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고급 와인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에게 신제강공장 굴뚝 건설 관련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이 전 부의장 측근의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