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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징역 2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서 검사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수사기록을 열람해 보니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명백한 허위진술을 해 처참했다”며 “편향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 자료를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유죄입증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이어 “20명 정도가 거짓 진술을 했는데 저에 대한 세평 등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사기업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커 없어지는 추세인 세평을 검찰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담보 없이 수집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또 법원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57)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록과 판결문이 명백하다”며 “당시 북부지검 검사장이 직접 보고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 검사장이 이 같은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 성공은 검찰 개혁에 달려있어”…추가 법적 대응도 시사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미투 운동이 완결되기 위해선 검찰개혁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게 서 검사의 생각이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항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자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소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3일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