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 등록 2016-12-02 오후 11:06:15

    수정 2016-12-02 오후 11:13: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증액했으니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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