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 말하자 간호사 살해 시도한 전과자 2심도 징역형

1심은 징역 10년 선고, 항소심도 10년 유지
흉기로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폭행
  • 등록 2024-02-02 오후 10:17:09

    수정 2024-02-02 오후 10:22: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병원 간호사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1일 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턱과 입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수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출소 후 보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가 구부러질 정도로 머리를 힘껏 내리찍었으며, 원심 1회 공판기일에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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