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해외서 한번에 600불 넘게 긁으면 딱 걸린다

  • 등록 2017-08-02 오후 3:00:00

    수정 2017-08-02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및 현금인출 기준이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외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은 ‘직구’로 불리는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 내역에도 적용된다. 1분기 해외 직구 수입액이 53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 급증할 정도로 직구가 일반화된 점을 반영했다.

그동안 해외 신용카드 거래내역 실시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관련 규정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과세당국이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어 보류된 바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고차 밀수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고차의 보세구역 수출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관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행위로 이익을 본 수입신고인 등에게도 연대 납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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