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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는 손님으로 온 20대 남성 B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B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