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변호사 66명 활동

법무부-법률구조공단, 전국 법률지원단 구성
피해환자 등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등록 2024-02-21 오후 5:03:25

    수정 2024-02-21 오후 5:03:25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1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해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또는 지역별 연락처)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률구조 활동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며 “피해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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