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갖고 中 입국했다가 연행?…대사관 "성분 꼭 확인해야"

韓 감기약 일부 성분, 中선 마약성분으로 분류
  • 등록 2023-09-04 오후 7:30:27

    수정 2023-09-04 오후 7:30:2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감기약을 갖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지 공관이 주의를 요청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사진=AFP)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한국 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국 당국이 문제를 삼은 건 한국에서 시판되는 감기약에 함유된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성분. 한국에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감기약에도 포함돼 있는 성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약간만 가공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 성분을 반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성분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약품을 소지할 경우 24시간 유치·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대사관은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엔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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