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업체 대표 첫 입건

중부고용노동청, CBI·청보산업 대표이사 입건
법인 2곳도 함께 입건
  • 등록 2022-04-01 오후 6:51:21

    수정 2022-04-01 오후 6:51:2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남동구 자동차부품 업체 CBI와 청보산업 등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CBI와 하청업체인 청보산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55분께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청보산업 공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씨(26)가 기계에 끼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이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멈춰야 하지만 수년 전부터 센서가 작동하지 않게 조작됐다.

중부노동청은 이 기계가 출고될 때 안전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던 점 등을 누군가 센서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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