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울시·서초구 재산세 조례 갈등에 행안부 “결론 못내”

서초구 재산세 50% 가면 조례에 서울시 검토의뢰 결과
진 장관 “내부 의견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울시에 사정 설명”
“유권해석 최종 권한 없어…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을 존중해야”
  • 등록 2020-10-26 오후 3:12:12

    수정 2020-10-26 오후 3:12: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법리검토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해 “검토했지만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가 지방세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서초구는 끝내 이달 23일 조례안을 공포했고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답변하기 어려워 서울시에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자치권은 존중돼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한다”며 서초구에 유리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진 장관은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되도록 인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정책적인 면까지 판단해 이래라저래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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