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MB 철저히 수사…증거 인멸우려 구속해야"

14일 성명서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엄벌 촉구
"이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시도할 우려 매우 높아"
  • 등록 2018-03-14 오후 2:39:20

    수정 2018-03-14 오후 3:20:53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14일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당선되기 오래전부터 끝없는 부패·비리 혐의와 추문이 늘 따라다녔다”며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불법·비리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스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사실 등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일련의 불법 행위에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차 그룹과 다스(DAS)·이명박 사이에 오고 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돼 현대차 그룹이 알짜 자회사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도 나왔다”며 “이 거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의 시점에 이뤄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대차가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차 측은 “당시 다이모스의 현대엠시트 매각 추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면이 있었던 2008년 8월에서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며, 실제 매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예전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기,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됐다”며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비리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전 대통령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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