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 남갑 후보를 유세 지원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안에서 타협 가능할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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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그는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며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고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례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 범위를,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넓혀가고 있어 현재로선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께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봐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 ‘텃밭’ 위주로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국이 격전지”라며 “제가 보는 모든 곳이 여러 쟁점을 설명드리고 시민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중도층 흡수에 악영향을 준단 분석엔 “당대표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