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 1월부터는 0~1세에게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응해 직접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지는 고령층 일자리 정책이 민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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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년 전 특별추계 당시보다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1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졌고, 생산연령인구의 단기적 감소세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준다”고 했다. 빨라지는 저출산 고령화에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가 더 많아지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재정포럼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중고령층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이 같은 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디지털·그린 전환, 유망 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경로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