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의 날’행사에서 조윤제 연구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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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야4당의 주장에 동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의 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의 여망도 그렇다고 본다”며 “특검의 연장을 위해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그렇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세균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의장님이 결단하실 수 있도록 야당들이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는 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문 전 대표는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그 사유로 직권상정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직권상정 요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매주 촛불들고 광장 모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이른바 비상사태 준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