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취소했다.
다만 SPC 계열사들과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