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지출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FTX와의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6일(현지시간) FTX의 변호인단이 전날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채권자 명단 목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삼성넥스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산하 위원회가 부 명의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기금 운용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FTX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명단에는 당사자가 채권자로 등재된 배경이나 채권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없고, 채권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다.
명단에 오른 한국 정부 부처는 환경부뿐이다. 한국 환경부 외에 일본 환경성·재무성·법무성, 인도 재무부, 베트남 재무부·과학기술부 등도 채권자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