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데이터·무료이용자도 ‘돈’…단독 심사지침 만든 공정위

6일 플랫폼 심사지침 행정예고…2년 만에 최종발표
플랫폼 특성 반영한 시장획정 및 지배력평가 기준 제시
데이터 수집·보유, 무료이용자도 플랫폼 판단 기준
멀티호밍·최혜대우·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 명시
  • 등록 2022-01-06 오후 4:40:56

    수정 2022-01-06 오후 9:09:1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단독 심사지침을 만들어 공식 발표했다. 직접 매출이 아닌 데이터와 이용자수 등도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고, 멀티호밍(입점업체의 경쟁플랫폼과 거래 방해) 등이 위반행위임 등을 명문화했다.

플랫폼 특성 고려 시장획정·지배력평가 기준 마련

6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안을 만들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민관합동 TF(테스크포스) 구성을 시작으로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동향 분석 등을 거쳐 약 2년 만에 정리된 심사지침이다.

(사진=AFP)


심사지침은 중개서비스, 검색엔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등 콘텐츠 서비스, OS(운영체제) 등 플랫폼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남용 및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으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단독 심사지침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란 예를 들어 특정 앱마켓의 사용자(소비자)가 많아지면 해당 앱마켓 이용하는 개발자가 많아지고 결국 더 많은 앱을 고를 수 있게 된 소비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란 최초 고정비용은 크지만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평균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는 플랫폼 특징을 뜻한다. 유독 플랫폼 산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행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시장획정’을 할 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서비스도 시장획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전통산업이라면 매출액이 없는 무료서비스는 시장획정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플랫폼은 이용자수 자체가 기업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직접적 지표다.

유튜브가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외에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및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평가하는 기준도 시장점유율이나 매출 등 기존에 주로 쓰이는 방법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능력이나 이용자 수 및 빈도 등도 고려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의 이동성이 낮다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집중되고 이용자는 다른 플랫폼 이동이 어려워진다. 결국은 직접 매출은 아니더라도 데이터 수집 능력 등이 돈이 되는 셈이다. 또 현재는 매출액이 적거나 없어도 사용자수 및 사용자 빈도가 타 플랫폼에 압도적으로 많다면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평가요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멀티호밍·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불공정행위 명시

공정위는 △멀티호밍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개 유형을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심사지침에 규정했다. 4개 유형 모두 전통산업보다 플랫폼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 불공정행위다.

(자료 = 공정위)


멀티호밍은 입점업체의 경쟁플랫폼과 거래를 방해하는 것으로, 구글이 넥슨 등 게임사를 상대로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토록 강요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과 동등 또는 더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두 행위는 모두 플랫폼 기업이 독점력 강화를 위해 하는 행위다.

자사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 상품보다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 A사가 자회사가 만든 PB상품을 타 상품보다 더 돋보이게 전시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특정 서비스나 선택할 때 원치 않는 다른 상품을 포함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끼워팔기 행위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제정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경쟁제한행위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은 현재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 누적된 플랫폼 분야 법집행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경쟁제한 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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