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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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3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좌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시 수거하기 위해 A씨는 건물 여자 화장실을 총 17차례나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에도 경북지역의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