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137억 예산 투입한 부동산전자계약, 이용률 0.34%

전자계약 통한 계약건수 0.34%에 불과
공인중개사, 시스템 가입률 23.5% 그쳐
  • 등록 2018-10-16 오후 2:06:05

    수정 2018-10-16 오후 2:06:05

연도별 전자계약 체결 현황(2018년8월말 기준, 자료: 윤관석 의원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실제 이용률이 0.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 이뤄졌지만, 총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다.

부동산 매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총 개업 공인중개사 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512명으로 가입률은 약 23.5%에 그쳤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000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74억원 등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국감정원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동산 전자계약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소비자 편의성은 물론,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기방지 효과 등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전자계약 회원 공인중개사 현황(자료: 윤관석 의원실)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정부 예산 투입 현황(단위: 억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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