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상당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482㎏ 밀수한 4명 검거

관세법 위반 등 혐의 2명 구속·2명 입건
밀수한 원료로 발기부전치료제 제조·판매
가짜 비아그라에 상표 붙여 정품으로 팔기도
  • 등록 2020-11-20 오후 6:28:43

    수정 2020-11-20 오후 6:37:26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실데나필(비아그라 원료) 분말. (사진 = 세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중국에서 1100억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원료(분말 형태) 482㎏을 국내로 밀수한 남성 4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B씨(51) 등 2명을 구속하고 C(56)·D(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8월21일 중국 위해시에서 선박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여온 실데나필 200㎏(비아그라 원료·200만정 제조 분량), 리도카인 100㎏(사정 지연제 원료·64만개 제조), 타다라필 24㎏(시알리스 원료·120만정 제조)을 조화(인조꽃)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A씨 등 3명은 2018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실데나필 100kg, 리도카인 50kg, 타다라필 8kg으로 캡슐·스프레이 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수도권에서 판매한 혐의다. 또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를 밀수해 상표를 붙여 정품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국내로 밀수한 가짜 비아그라. (사진 = 세관 제공)
A씨 등 4명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원료는 정품 시가로 1100억원 상당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유해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올 7월부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불법 의약품 밀수·제조·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세관의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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