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반도체 매각 막는 웨스턴디지털에 ‘역공’

미국 법원 매각중단 가처분소송 ‘관할권’ 등 문제제기
  • 등록 2017-07-04 오후 2:24:18

    수정 2017-07-04 오후 2:24:18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시바(東芝)가 웨스턴디지털의 법정 공세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도시바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상급재판소에 “캘리포니아 재판소는 도시바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서를 제출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지난달 15일 이곳 재판소에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매각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14일 첫 심리도 예정돼 있다.

도시바의 이번 반론서는 재판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해 웨스턴디지털의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론서에는 도시바가 일본 기업이며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문은 캘리포니아 주와 접점이 없다는 점 등 이곳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웨스턴디지털의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이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를 집행할 정당성은 없다는 것이다. 도시바는 또 웨스턴디지털의 주장 근거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이미 올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도 중재신청서를 냈는데 매각 절차를 2018년 초까지 막기 위해 심리가 빠른 이곳의 가처분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바는 또 반론서에 “웨스턴디지털은 원래 도시바메모리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금전 조건이 맞지 않아 철수했고 이후 매각을 늦추기 위한 방해행위를 반복하며 회사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이 더 싸게 인수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바는 앞서서도 웨스턴디지털에 대한 부정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명령 신청 및 1200억엔(약 1조2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도시바는 지난달 말 SK하이닉스(000660)를 포함한 일본 정부자본 주도의 한미일연합을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웨스턴디지털은 협력관계인 자신의 승인 없는 매각은 불법이라며 이를 막는 동시에 직접 인수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둘의 관계가 법정 문제로 비화하면서 도시바와 한미일연합의 세부 인수안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시바는 원래 웨스턴디지털과 업무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웨스턴디지털이 지난해 도시바와 일본 내 욧카이치(四日) 공장을 공동 운영해 온 샌디스크를 인수하며 웨스턴디지털과 관계를 맺은 모양새가 됐다. 도시바는 이 역시 웨스턴디지털과는 직접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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