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부 예산 33.6조…육아휴직·청년 일경험 등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33조6800억…올해보다 3.6% 줄어
청년취업 지원 예산 확대…일경험 지원 올해보다 3배 늘어
육아휴직 확대 등 여성 취업 지원 예산도 확대
  • 등록 2023-12-21 오후 5:37:43

    수정 2023-12-21 오후 5:37:4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33조6000억원)보다 786억원이 증액된 33조68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예산은 전년(34조9500억원)보다 3.6%(1조2680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청년취업,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 증액됐으나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과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청년층의 직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일경험지원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1718억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242억원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과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보다 2배 가량 증액된 831억원, 709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 등 인재 양성을 위해 ‘K-Digital Training’에 올해보다 600억여원 증액된 4732억원, 일반직무훈련 2134억원이 편성됐다.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조986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1% 늘었다.

또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8세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자녀연령 확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149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3119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24억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82억원), 고용안정장려금(339억원) 등도 예산안 포함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산재예방시설융자에는 4586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84억원, 안전동행지원사업 3220억원을 각각 편성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126억원이 반영됐다. 산업재해 보상에 특고 등 노무제공자와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 노동자들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예산 960억원이 투입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금을 신설해 499억원을 투입하고, 돌봄 서비스에도 350억원을 새롭게 투입해 10만명 규모의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봄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18억원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외국인 일학습병행제에도 124억원을 투입해 1000여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올해 1조2255억원→2024년 9425억원), 구직급여(11조1839억원→10조9144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1조764억원→8375억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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