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 등록 2024-03-27 오후 4:40:18

    수정 2024-03-27 오후 4:40: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파면으로 인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넥타이를 고쳐메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조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파면되면 연금과 수당을 2분의 1만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는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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