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강남 재건축 비리' 롯데건설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 등록 2022-08-24 오후 4:38:30

    수정 2022-08-24 오후 4:38:30

24일 이데일리TV 뉴스.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고, 현장 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주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롯데건설과 그 직원 등은 2017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에게 총 1억3000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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