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4일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주요 내용은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6건·2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20건·1528억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42건·89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자본유출과 무역금융 사기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68건·5353억원 상당의 국부유출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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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국부유출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방법이 사용됐다. 수출입 가격 조작과 유령회사 설립은 기본이었고, 술집마담까지 동원해 비리를 저질렀다.
J사의 대표 J씨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 수법을 사용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리 스크랩을 홍콩으로 수출한 후 컨테이너 개장도 하지 않고 환적해 원상태로 국내 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을 수십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 108억원을 홍콩·뉴질랜드의 해외 비밀계좌로 송금하다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김태영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교역량이 늘어나고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부유출이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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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외환조사 전문인력 13개팀·69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9개월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관세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 3.0’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등과 적극 협력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등 우범요소를 정밀분석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