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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어떻게 정할지 문제는 국민이 어떤 법관에게 재판 받기 원하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법관 경력 기준을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5년 이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판결문 작성을 보조할 로클럭(재판연구원)이 모든 법관에게 배치된 상황도 아니며 법관 대우도 미국 법관에 비해 못 미친다. 업무 강도도 훨씬 세다”며 “미국 법관이 배심재판에 의해 사실판단의 막중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예를 고집하며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이상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