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증권사 불법공매도 엄정 처벌…공매도 재개 재검토해야"

공매도 금지기간 일부 증권사 불법공매도 의심
지난해 8월 한달간 1만4024건 의심 사례 나와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신중히 재검토 해야”
  • 등록 2021-01-05 오후 2:23:28

    수정 2021-01-05 오후 2:23: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재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강북을)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역할이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했다”며 “정보비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며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는 ‘신뢰’이고 주식시장에서의 마지노선은 ‘투명성’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불공정 행위를 한 증권사 및 종목 등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3월로 예정하고 있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 달에만 1만 4024건 벌어졌다”며 “특히 8월 27일 하루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대다수가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내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업틱룰 면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까지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공매도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는 3분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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